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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 상공 넘본 北에 압도적 대응 지시… ‘드론 킬러’ 개발 박차

尹, 서울 상공 넘본 北에 압도적 대응 지시… ‘드론 킬러’ 개발 박차

강국진 기자
강국진, 안석 기자
입력 2023-01-04 20:30
업데이트 2023-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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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된 도발에 9·19 폐기 수순

벌떼 무인기 이후 국민 불안 커져
“軍 통수권자로서 단호 대응 주문”
드론부대 연내 창설 못박아 경고
유사시 소형 드론으로 타격 계획
폐기 땐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신문DB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합의 효력 정지 검토”까지 언급하며 또다시 대북 발언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이날 합동드론사령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등 공세적인 군사조치까지 내놨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가 사문화됐다고 보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신중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더이상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합의 효력 정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수도권 상공을 버젓이 침범하고 우리 군은 이를 격추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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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합의 ‘폐기’나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를 거론한 것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대통령 권한이지만, 파기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를 파기하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파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일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재개가) 따로 논의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발표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으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다목적 임무 수행 합동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드론 킬러’ 개발 등을 지시했다. 특히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 시점을 올해로 못박은 점은 향후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드론사령부는 드론·무인기 전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감시·식별·타격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저피탐(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연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스텔스 무인기도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드론 킬러 드론(드론 잡는 드론) 체계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소형 무인기를 북한에 대량으로 침투시키고 유사시 공격형 무인기로 주요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강국진·안석 기자
2023-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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