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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원 갑질?

또 의원 갑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1-27 23:00
업데이트 2016-01-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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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前의원 보좌관 급여 상납 의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이 이번 4·13 총선을 앞두고 소속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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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구식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급여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의 국회 4급 보좌관이었던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1억 6000만원의 급여가 입금되는 대로 최 전 의원 명의의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했다. 대신 A씨는 그 기간 동안 다른 통장으로 매달 250만~270만원씩 모두 95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덜 받은 돈이 모두 6500만원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무실 운영비 충당을 위해 A씨가 직접 자신의 급여 통장과 도장을 내주며 관리하라 지시했다”면서 “명백한 선거용 공세”라고 반박했다. 2011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사건에 연루돼 자진 탈당했던 최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 복당한 뒤 현재 경남 진주갑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이와 같은 형태로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비서관의 월급에서 120만원을 상납받아 개인 공과금 납부에 썼다는 의혹을 샀고, 이 의원은 6급 비서관을 5급으로 등록하는 대신 차액을 토해 내는 방식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의원들의 갑질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비판이 끓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박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더민주는 이 의원의 사건이 2년 시효가 지나 윤리심판원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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