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통합진보당 前대표 ‘경선부정’ 무혐의

이정희 통합진보당 前대표 ‘경선부정’ 무혐의

입력 2012-09-24 00:00
업데이트 2012-09-24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론조사 조작 혐의 “증거 불충분”

4ㆍ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4일 이정희(43)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금로 중앙지검 2차장은 “이 전 대표의 보좌진이 대거 관여한 점, 이 전 대표를 위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실에서 범행이 벌어지고 일반전화가 수십대 개설된 점 등에 비춰 정황상 심증이 가지만 뚜렷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관련자들도 공모라든가 이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정황ㆍ심증은 있지만 법원에 가서 공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일반전화를 다량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사전에 보고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일반전화 설치, 허위응답 유도 문자전송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 전 대표 비서실의 김모(42) 정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간 뒤 조사정보를 입수해 실시간으로 알려준 통합진보당 이모(53) 대외협력위원장, 이 전 대표의 이모(37ㆍ5급) 비서관과 조모(38ㆍ6급) 비서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일반전화 190대를 착신 전환해 허위응답을 매개한 혐의, 조 비서는 여론조사 상황에 맞춰 연령대별로 허위응답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김 국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여론조사 허위응답 정도 등을 고려해 10명을 약식기소하고 1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상황을 빼내 지지자들에게 독려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반전화 190대를 개설해 타 선거구 거주자 등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허위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당 대 당 경선과 관련한 부정에 대해 엄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선거 사범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사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