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검거

군산해경, 불법조업 中 어선 2척 검거

입력 2012-12-05 00:00
업데이트 2012-1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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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83㎞ 해상에서 중국 단둥(丹東) 선적 97t급(승선원 19명) 어선과 선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98㎞ 해상에서 중국 다롄(大連) 선적 116t급 어획물운반선(승선원 9명)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특히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들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한 단둥 선적 어선의 선장과 선원 모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이달 들어 본격적인 조업에 나서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모두 26척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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