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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확대’ 한라산 곳곳서 담배 연기 ‘자욱’

‘금연구역 확대’ 한라산 곳곳서 담배 연기 ‘자욱’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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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날 1일 흡연자 적발은 ‘제로’

새해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는 흡연이 허용됐던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 관음사 야영장, 공원구역 차도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한라산 입구 주차장이나 화장실은 물론 산 중턱 대피소나 야영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럿, 눈에 띄었다.

◇시행 첫날 흡연자 적발은 ‘제로’ = 2013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것을 모르는 등반객도 많았다.

산에서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몰랐다며 놀라는 반응이 적지않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는 등반객 김모(44)씨는 “한라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차장이나 코스 입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성판악 입구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한 등반객은 여기도 금연구역이라는 말을 듣고는 “눈이 쌓여서 불날 일은 없다”며 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시행 첫날이라 홍보가 덜된 탓인지 화장실 내부나 주차장 구석 등에서 쉽게 담배꽁초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주차장이나 탐방로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더러 눈에 띄었다. 심지어 한라산 중턱의 화장실 앞이나 탐방로 주변에서도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날 당국의 흡연자 적발 실적은 전혀 없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확대시행 초반이라 주로 현수막과 방송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산자 화기 단속 여전히 ‘구멍’ = 한라산 입산자 중에는 라이터는 물론 소형 버너 같은 취사도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등산로 입구의 화기 보관소에는 라이터 등을 맡긴 등반객이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산 중턱이나 정상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탐방로 중간 대피소 부근에서 소형 버너로 취사하는 등반객들을 봤다는 얘기도 들렸다.

지난해 4월 한라산 사제비오름에서 23년 만에 발생한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에도 일부 등반객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처럼 보였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내 휴게소에서 담배를 팔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대다수 휴게소는 국립공원 측에서 담배판매 중단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판악 휴게소는 여전히 담배를 팔고 있다.

한라산관리사무소 한 직원은 “성판악 휴게소측이 등반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택시기사나 516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담배를 찾는다는 이유로 담배를 계속 팔고 있다”며 “올해부터 흡연금지 구역이 확대된 만큼 판매 중단을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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