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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는 바닷물에 선박 전복 ‘착빙주의보’

얼어붙는 바닷물에 선박 전복 ‘착빙주의보’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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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해역 발생 가능성…서해안 일부 ‘매우 위험’

전국에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선박에 바닷물이 얼어붙는 착빙(着氷ㆍicing)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닷물이 선체에 두껍게 얼면 약한 파도에도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어 항해에 나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착빙은 겨울철 파랑에 의해 올라온 바닷물이 선체 표면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면서 발생한다.

착빙 현상이 일어나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선박의 복원력이 저하돼 약한 파랑이나 순간적인 돌풍에도 전복될 수 있다.

안테나에 얼음이 얼 경우 통신이 끊길 위험도 있다.

착빙 현상은 길이가 짧고 규모가 작은 선박에서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해 소형 어선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착빙 현상은 바닷물 온도가 4도 이하이고 기온이 영하 3도, 풍속이 초속 8m일 때부터 나타난다.

기온이 영하 6도, 풍속이 초속 10m를 넘으면 시간당 2㎝의 강한 착빙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겨울철 수온과 기온이 낮은 서해 중부 해상이 가장 위험하다.

지난 3일 오전 9시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의 관측자료를 보면 수온 3.5도, 기온 영하 8.8도, 풍속 초속 8.1m로 착빙 현상이 일어날 조건을 갖췄다. 덕적도 근해에서는 이런 악기상이 온종일 이어졌다.

기상청이 개발 중인 ‘착빙지수’를 보면 지난 3일 남해 앞바다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해역에서 착빙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서해안 일부 해역은 시간당 4㎝가 넘는 얼음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심함’ 단계였다.

기상청은 겨울철 선체 이상 등 특별한 문제 없이 발생하는 선박 사고의 상당수가 착빙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출항하기 전 선체에 붙은 얼음을 떼는 방법 외에는 착빙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기상청은 지적했다.

서장원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은 “우리나라에는 착빙 현상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사고가 난 후에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춥고 파도가 높은 날 항해하는 작은 선박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해수 온도와 기온ㆍ풍속 등의 조건에 따라 착빙 위험도를 5단계로 구분한 착빙 지수를 내년에 정식 도입해 예측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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