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씨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1-07 00:00
업데이트 2013-01-07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지윤씨
김지윤씨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지윤(29·여)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3월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올려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0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