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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결국 구속수감

‘미성년자 간음’ 고영욱 결국 구속수감

입력 2013-01-11 00:00
업데이트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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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수 고영욱(36)씨가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1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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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합뉴스
고영욱
연합뉴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이자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해당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일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묶어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거쳐 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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