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재로 4명 숨진 기도원…소화기만 비치

화재로 4명 숨진 기도원…소화기만 비치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규모 종교시설, 화재예방규정 제외대상

14일 오전 화재로 4명이 숨진 광주의 한 기도원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난 기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1, 2층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3층은 기도원 관계자들의 주택으로 불이 났을 때 이들 장소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원은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리 질병 치유나 개인적인 염원, 영적 수양 등 특별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로 숙식을 하며 장기간 머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1천㎡ 이상의 종교시설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 진화설비를, 3천㎡ 이상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는 등 300㎡ 이상의 종교시설은 면적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불이 난 기도원은 132㎡의 소규모라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별다른 설비를 갖추지 않고 건물 내에 소화기만 비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도원이 속한 건물의 연면적은 494.1㎡이고 이 중 3층 주택은 99.84㎡이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400㎡가 넘으면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600㎡ 이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건물은 일반 주택과 소규모 건물처럼 특정 소방대상물로 분류돼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전체의 5%만 임의로 안전점검을 한다”며 “불이 난 건물이 안전점검을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난 H 기도원은 숨진 나모(61·여) 원장 부부가 4~5년 전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H 기도원은 이날 오후 4시, 7시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진행할 신년 부흥회를 준비 중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현장 훼손 정도로 봐 가스 폭발이 최초 화재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화재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건물 내 방음재 등이 타 독성가스가 발생하면서 나씨 등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중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