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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납’ 장애인 가구에 한겨울 도시가스 중단 물의

‘요금체납’ 장애인 가구에 한겨울 도시가스 중단 물의

입력 2013-01-14 00:00
업데이트 2013-0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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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수개월치 요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혹한에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가스 공급을 중단, 물의를 빚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덕유마을 아파트에 사는 시각장애인 경모(44)씨는 14일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집사람 간호를 위해 병원에 오래 있다가 13일 집에 돌아와 물을 데우려고 가스를 틀었는데 가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씨는 “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했더니 가스요금을 장기간 체납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4개월치 요금 2만9천400원을 내지 않았다고 이 추운 겨울에 가스를 끊으면 어떻게 하냐”며 회사측을 원망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고 나는 시각장애인임을 가스회사에서도 알텐데 가스를 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 한 관계자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데 장애인 가구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가스를 중단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공급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천리도시가스 측은 “가스요금 6회분 10개월치 2만4천940원이 밀렸고 여러차례 체납요금 납부 독촉전화를 했는데도 내지 않아 지난 11일 가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가구인 줄은 몰랐다”면서 “독촉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4일 가스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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