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망자 발생까지 25시간 숨겼다

삼성전자, 사망자 발생까지 25시간 숨겼다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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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지난 27일 오후 1시 22분쯤 경기 화성시 반월동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생산 11라인에서 불산가스(불화수소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명이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곳이 불산 누출 지점”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공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정화작업을 마친 불산통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 연합뉴스
“이곳이 불산 누출 지점”
28일 1명이 숨지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공장 불산 유출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정화작업을 마친 불산통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 연합뉴스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녹색사업장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도 면제받고 있었지만 작업자가 방제복도 입지 않은 채 작업, 변을 당했다. 때문에 삼성전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 일고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 25시간이나 지나서야 경기도청과 경찰, 소방당국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 사고 사실을 밝혀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사고난 공장은 주택가와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칫 지난해 9월 구미 불산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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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 22분쯤 화성사업장 생산 11라인 불산 저장탱크(500ℓ) 밸브관 개스킷(gasket·접촉면에서 가스나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끼워 넣는 장치) 노후화로 불산이 흘러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보기가 울리자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측에서 점검한 뒤 경미한 사고로 판단, 10시간이 지난 이후인 오후 11시쯤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은 비닐봉지로 누출 부위를 막는 임시 조치만 취했다.

이에 따라 STI 측 직원 박모(34)씨 등 5명은 오후 11시 밸브관 개스킷 교체작업을 시작, 이튿날 오전 4시 46분쯤 작업을 마치고 귀가했다. 그러나 오전 7시 30분쯤 목과 가슴 통증,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등 이상이 드러나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박씨는 오후 1시 55분쯤 숨졌다. 다른 작업자 4명은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후 7시 35분쯤 퇴원했다.

이들은 작업 중 불산을 공급해주는 배관 하부의 밸브가 녹아내리며 불산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작업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숨진 박씨 등 일부 작업자들이 방제복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삼성전자 측은 밝혔다. 문제의 불산은 수용액과 불산이 반반 섞인 액상불산으로 누출된 양은 2~10ℓ가량으로 추정됐다. 액상불산은 외부에 누출되면 곧바로 가스상태로 기화한다.

삼성전자 측은 사고가 발생한지 25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2시 42분쯤 경기도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다. 삼성전자 측은 “누수된 양이 워낙 적은 데다 탱크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 자체적으로 조치했을 뿐 은폐하거나 늑장대응하지 않았다.”면서 “뒤늦게 인명피해가 발생,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박씨가 숨진 사실을 오후 2시 전후로 한강성심병원의 변사자 신고를 받은 영등포경찰서의 통보를 받고 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인 경기도 환경국장은 “삼성전자 측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불산사고 사실을 주변 지역에 통보하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구미 불산사고 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불산 취급 사업장 점검에서도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용어 클릭]

불산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극도로 위험한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눈과 호흡기에 들어가면 신체 마비나 호흡 부전 등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에는 폐렴 및 급사로 이어진다.

2013-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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