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 사망자 치료병원 압수수색…진료기록 확보

경찰, 불산 사망자 치료병원 압수수색…진료기록 확보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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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압수수색 대상지인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보내 차례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또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치료 중인 STI서비스의 다른 작업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 등도 요청해 STI서비스와 해당 병원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삼성전자, STI서비스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작업일지, 사고 조치 과정, 사고 처리 매뉴얼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와 사상자들에 대한 사고 이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사고 초기인 지난달 27일 오후 STI서비스 현장 근무자들의 보고에 대해 ‘누출지점을 내산 비닐로 막는 임시처방을 지시했다’는 당시 현장 근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작업자, 삼성전자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았지만 진술과 기억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해 진술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늑장 대처, 은폐 의혹 등 여러가지 지적과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불산 누출을 인지한 삼성전자가 2대의 불산탱크(각 500ℓ 용량으로, 50% 희석한 불산용액 보관)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불산탱크를 이용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전날까지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관계자 30명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날도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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