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사고 삼성·STI측 통신기록 압수 영장 신청

경찰, 불산사고 삼성·STI측 통신기록 압수 영장 신청

입력 2013-02-04 00:00
업데이트 2013-0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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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4명·STI서비스 9명 등의 통화내역이 대상앞서 사망자 치료 병원 2곳 압수수색…진료기록 등 확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전후 주고받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4일 법원에 추가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번 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박모(34)씨를 치료한 병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이 누출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에 신청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적시된 대상자는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 등 관계자 14명과 STI서비스 관계자 9명 등 모두 23명이다.

경찰은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통신자료와 삼성, STI서비스 측의 진술, 사고일지, 사고처리 매뉴얼 등을 대조해 늑장신고, 은폐의혹, 사고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박씨를 치료한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을 이날 오전 차례대로 압수수색, 박씨의 혈액 샘플과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했다.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치료 중인 STI서비스의 다른 작업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 등도 확보해 확인작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확보한 박씨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인은 ‘불산 노출에 의한 중독사’로 확인됐으나 추가 확보한 진료기록을 보니 박씨의 기도에 수포가 생겼다는 기록이 있다”며 불산 노출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숨진 박씨의 혈액 샘플 등 압수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및 분석에 1주일가량 더 소요되는 만큼 책임 범위와 입건 대상자 규모는 이르면 다음 주 늦게, 또는 2주 후(18~22일께)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사고 초기인 지난달 27일 오후 STI서비스 현장 근무자들의 보고에 대해 ‘누출지점을 내산 비닐로 막는 임시처방을 지시했다’는 당시 현장 근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을 인지하고도 2대의 불산탱크(각 500ℓ 용량으로, 50% 희석한 불산용액 보관) 중 누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불산탱크를 이용해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등 사고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STI서비스·삼성전자 관계자들에 대해 1차 진술을 모두 받았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답하기 마련이라 현재로선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책임범위가 한정되고 입건 대상과 처벌 수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 규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삼성전자(24명), STI서비스(14명), 산업안전관리공단(3명) 등 관련 회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41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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