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 쇄신안 제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 쇄신안 제시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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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수준의 보안관리, 투명·공정성 높여사건 연루자 발령 유보 및 대대적 ‘물갈이 인사’ 예고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시험 문제 돈거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도 교육청이 뒤늦게 교육전문직 시험과 인사 쇄신에 나섰다.

도 교육청은 우선 경찰의 협조와 전문 보안업체 위탁을 통해 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24시간 시험 보안관리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경력 17년이던 시험 응시 자격을 교감 자격과 같이 2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면 교사로 복귀시킨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승융배 충남도 부교육감은 21일 ‘교육전문직 전형 및 인사 쇄신안’을 발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전문직 전형을 통해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 시험의 출제와 선제를 이원화하고, 출제 및 선제 위원의 5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또 시험문제 출제에 한 번 참여한 위원은 다시 출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면접에 대해서는 100% 외부위원이 평가하는 1차 면접과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2차 면접으로 나누기로 했다.

개인적 친분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 평가는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서류 전형 비율을 확대해 담임 교사와 보직 교사 경력을 우대하고 동료와 학생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

교육전문직이 ‘고속 승진 보장’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교육전문직 시험 응시 자격을 현행 17년에서 교감 자격과 같은 20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 후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사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신규 임용 후 7년 이상 근무를 의무화해 교육전문직 전형에 대한 과열 현상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이번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까지 발령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장학사 시험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장학관과 과장, 국장까지 모든 업무 대상자에 책임을 묻는 한편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본청 과장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

승 부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직원을 욕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좌시하지 않고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과 규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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