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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박해로 가족 잃은 우간다女 난민 인정

동성애 박해로 가족 잃은 우간다女 난민 인정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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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즈비언’ 사유 국내 첫 사례

아프리카 동부의 작은 나라 우간다 공화국.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릴 정도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자랑하지만 동성애자에게는 지옥 같은 땅이다.

우간다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법으로 다스린다. 의료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을 정도다.

2010년에는 한 신문사가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주소를 공개해 동성애 운동가가 망치로 구타당해 숨지기도 했다.

올해 27세의 여성인 N씨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갖은 박해를 당했다. N씨가 고국을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계기가 된 사건은 2년 전 벌어졌다.

N씨가 동성애자인 사실을 눈치 챈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딸을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했다.

두 달 뒤인 2011년 2월21일 N씨의 집에 불이 났다. N씨를 못마땅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짓이었다. 이 불로 어머니와 여동생이 숨졌다.

공포에 질린 N씨는 곧바로 비행기를 탔다.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N씨가 우간다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죄 없는 가족이 희생당한 기억은 그를 짓눌렀다. 사고 당시 장면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국내의 한 병원은 N씨에 대해 “우울·불안·피해의식·분노 등 외상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을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결국 한국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N씨는 입국한 지 2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N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박해하고 지역 주민의 탄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N씨는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을 사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앞서 동성애에 대한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남성은 2명이 있었다고 법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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