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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액보험 담합’ 생보 5개사 고발사건 수사

檢 ‘변액보험 담합’ 생보 5개사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3-05-01 00:00
업데이트 2013-05-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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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생명보험사 5개사가 고발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생보사는 삼성·대한(현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 업체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들 업체는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01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사는 수수료율을 0.1% 수준에 맞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와 메트라이프 등을 비롯한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같게 책정하기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은 0.5∼0.6%로 서로 짠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천63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내고 관련 상품 매출액이 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각 생보사의 실무자들을 차례로 불러 담합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하고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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