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파업’ 삼화고속…통상임금 갈등이 불씨

‘전면 파업’ 삼화고속…통상임금 갈등이 불씨

입력 2013-06-09 00:00
업데이트 2013-06-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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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부터 취하” vs “노조요구 수용이 먼저”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수도권 시민 5만명의 발 노릇을 하는 광역버스업체 삼화고속 노조가 지난 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노선 매각 등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파업이지만, 속을 보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협상의 갈등이 불씨가 됐다.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측은 소송에서 질 것에 대비해 흑자 노선을 매각하며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인천지법은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29명에게 사측은 39만2천∼780여만원 등 총 4억2천200여만원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의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근속·식대수당은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노조가 일부 승소한 판결이지만,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결과였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사측은 노조에 45억여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노조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사측은 지난달 23일 노조에 공지문을 보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공지문에서 “인천지법의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며 “만약 재판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회사는 즉시 경영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한 회사의 위기도 계속된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소송에 대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은 필연”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지난달 20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인천∼천안, 인천∼아산, 부천∼공주 등 3개의 시외버스 노선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경기도청에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사측이 내놓은 임금관련 협상안은 사실상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속수당, 식대수당, 상여금을 시급으로 전환해 기본급에 포함하고 실근로기준 임금 총액은 동결하자는 사측의 제안에 따르면 시급을 현재보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대로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면 임금 총액이 늘어야 정상인데 지금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사측은 ‘선 소송 취하 후 대화’를, 노조는 ‘선 대화 후 소송 취하’의 입장을 각각 고수하면서 타협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9일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면서도 “사측이 정년 연장, 광역버스 격일제 근무 등 우리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신용도가 하락해 은행 대출도 제한된 상황”이라며 “소송을 취하하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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