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훈련 교관 3명이 23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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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5시쯤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래프팅이 끝난 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물속에 들어가도록 해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발부됐다. 이들은 해병대 캠프 운영을 재하청받은 개인업체 ‘해병대코리아’에서 일당을 받고 일해온 교관들이다.
해경은 이날 태안군청과 교육청 관계자 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가 난 캠프 운영실태의 사전 파악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경은 또 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 불구속 입건된 ㈜코오롱트래블 대표 김모(49)씨와 김씨로부터 재하청받은 해병대코리아 운영자 김모(48)씨를 상대로 캠프 운영 위탁계약 경위와 위법행위 등을 조사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7-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