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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인 몰래 현금카드로 인출, 절도죄 성립”

대법 “부인 몰래 현금카드로 인출, 절도죄 성립”

입력 2013-08-01 00:00
업데이트 2013-08-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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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부인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

이모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남편 이씨는 그러나 아내 김씨의 과거를 의심했고 이는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남자로부터 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보고 아내를 구타하는가 하면 평소 보관하던 회칼을 아내 목에 들이밀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의 과거 결혼 및 자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나와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소유지분 말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나온 이씨는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위조, 절도 등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현금카드를 통한 현금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현행 형법 344조와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돼 절도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피해자는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절도 피해자를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아닌 카드명의자인 아내 김씨로 보고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 면제를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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