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대법원서도 패소

백혈병약 글리벡 약값 인하 무산…대법원서도 패소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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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약’ 논란이 제기돼 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이어온 제약사와 복지부의 법정 싸움이 결국 제약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글리벡을 복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던 복지부의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천4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견디다 못한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자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1만9천818원으로 고시했다.

당시 글리벡은 환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약값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6월 특허만료로 복제약이 출시되면서 현재는 약값이 기존의 70%대로 떨어졌지만 소송이 복지부의 승소로 끝났다면 환자들은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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