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황수경 부부, ‘파경설’ 2명 선처호소…TV조선·조정린은?

황수경 부부, ‘파경설’ 2명 선처호소…TV조선·조정린은?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가 31일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렸다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했다.
황수경
황수경 황수경 KBS 아나운서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황 아나운서 부부는 이날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하였지만,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23일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 등에 퍼트린 혐의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씨 등은 향후 재판에서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면서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