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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12일 첫 재판…녹취록 증거능력 공방

’내란음모’ 12일 첫 재판…녹취록 증거능력 공방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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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공개 놓고도 檢·변호인 날카로운 신경전

‘내란음모 사건’의 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종 사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는 물론 제보자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오는 12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건의 법리 공방에 앞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전 기싸움으로 해석된다.

◇RO 회합 녹취록…檢 “문제없다” vs 변호인 “증거능력 없다”

지난달 3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대화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 가운데 11개는 RO 내부 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나머지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을 풀어서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11개는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녹음을 시켜 작성한 것이어서 임의제출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녹취록도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해 작성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비교해보니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선전(宣傳)’이 ‘성전(聖戰)’으로 기록됐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가 녹음 대상과 장소를 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 변호인단의 녹취록 왜곡 주장에 맞섰다.

◇제보자 공개…檢 “못해”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침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주장한 ‘RO 내부 제보자’ 공개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과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45명 가운데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은 RO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마약·조직폭력 사건 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증인은 실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실명을 적어 다시 신청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제보자의 실명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으로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이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제보자의 표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침해이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 첫 공판 ‘촬영 허용’…檢·변호인 모두 ‘불리할 것 없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2일로 예정된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이나 변호인단 측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방침에 놀란 건 사실이지만 녹취록 왜곡을 비롯해 애초부터 잘못된 기초적 사실 관계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건 초기 재판부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검찰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며 “어차피 증거로 얘기하는 재판인 만큼 촬영 허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과 전례 등을 검토해 촬영 시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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