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檢 기소 시점부터 징계 절차 착수” 전공노 “게시글 작성자 조합원 아닐 가능성”

안행부 “檢 기소 시점부터 징계 절차 착수” 전공노 “게시글 작성자 조합원 아닐 가능성”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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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8일 시작되면서 전공노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다음 주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기록과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시점부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하면 안행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법령 이외에 복무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이 관여했는지와 관련법을 어겼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가장 큰 쟁점은 실제 글을 올린 당사자들이 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안행부의 국장급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야당 지지자들이 글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것이 안행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말했다.

자유게시판의 성격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같은 사적인 계정을 통한 정치적 입장 표명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적 영역까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라는 점에서 같은 취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공노 홈페이지가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외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하지만 중앙부처나 시청 등 관공서에서는 근무 시간 동안 공무원들의 접속이 불가능하다”면서 “게시글 작성자는 조합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행부의 다른 관계자는 “실제 글을 올린 사람 가운데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조직적인 활동이었는지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ct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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