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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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천건이 트윗·리트윗·동시트윗 등 확대 재생산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손형준 boltagoo@seoul.co.kr
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

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천550건은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건이다.

검찰은 2만6천여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몇건인지, 국정원 직원 몇명이 계정 몇개를 동원했는지 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발견된 트윗 2만6천550건은 중복을 제거한 실(實) 텍스트”라며 “이 글들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된 것이 121만건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에 추가 수사로 드러난 내용을 담은 수정 증거목록도 함께 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선거 개입 글을 트위터에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유령 계정’이 생성돼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은 “신문기사 등의 글은 봇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으로, 타인의 글 등은 트윗 백이라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빅데이터 분석 전문 IT업체에 의뢰해 지난 2년 간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 2천만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트위터 글과 계정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과 대조하면서 관련성을 추적,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검찰은 미국 사법공조와 관련,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트위터 계정 숫자 등에 대한 사법공조 결과가 회신되면 향후 공소유지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천689건 가운데 2만7천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나 조력자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증 문제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변경 신청 과정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외압·마찰’ 논란이 일부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 무근이다. 수사팀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며 최종 결론이 수사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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