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제보자 ‘가명 진술서’ 제출…또다른 논란예고

국정원, 제보자 ‘가명 진술서’ 제출…또다른 논란예고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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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명백한 형사소송절차 위반”…25일 쟁점화 할듯대법원 ‘요건 갖추면 증거능력 인정’ 판례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서와 녹취파일 임의제출확인서 일부를 ‘가명’으로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어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씨에게 “진술서에 기재된 조○○라는 가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 이○○ 등 가명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확인결과 이씨는 국정원 문모 수사관과 작성한 진술서 5건 중 4건에서 조○○이란 가명을 사용했다.

또 홍순석·한동근 피고인과 대화나 킨스타워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녹취파일과 관련된 임의제출확인서도 조○○, 이○○ 명의로 각각 1건, 10건 작성했다.

변호인단은 “25일 공판에서 이를 문제삼을 생각”이라며 “명백한 형사소송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건설공사 과정에서 원주민대책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배차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업무방해, 협박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참고인의 가명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능거능력이 없다’며 공갈 혐의 등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서임을 확인하는 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갖춰진 이상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검사 등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을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한정한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진술자(제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거 가명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며 “이 경우 절차에 따라 서명은 ‘가명대로’ 쓰고 날인은 당사자 손가락으로 무인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명으로 진술한 뒤 날인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장소에서 누구 입회하에 어떻게 진술서가 작성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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