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빨라야 내주 후반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빨라야 내주 후반

입력 2013-12-20 00:00
업데이트 2013-1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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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선행돼야…등기 전단계 설립비용 인가 심사 중

철도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20일 발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가 강력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 사업면허는 빨라야 내주 후반에나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5조 3항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도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결국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가 선행돼야 한다.

이 등기를 위해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전(前)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했다.

1천쪽에 가까운 인가 신청 관련 문서 대부분은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15억원 안팎의 비용에 관한 입증서류인데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전액 출자할 예정인 코레일은 출자금 가운데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계획이다.

설립비용 인가를 맡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15억원이 실제 설립 준비과정에 쓰였는지 등을 코레일이 제출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확인하고 있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비용 집행항목이 워낙 많고 서류도 방대해 확인에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확인 과정에서 추가 자료도 상당히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립비용 인가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끝난다.

이 같은 과정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가 당장 20일 마무리되더라도 법인설립 등기를 거쳐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는 시점은 26일께나 가능하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철도사업법 규정상 아직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는 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알려진 것처럼 20일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이번 철도 파업의 계기가 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의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정부의 ‘민영화 꼼수’라면서 지난 9일부터 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의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지난 11일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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