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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마사지사, ‘무음 카메라 앱’ 설치해 女 신체 ‘몰카’

40대 마사지사, ‘무음 카메라 앱’ 설치해 女 신체 ‘몰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6:21
업데이트 2016-01-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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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해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고객 A(31·여)씨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이같은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다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적발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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