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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서 불법 운항 유해조수단 보트 침몰 2명 실종

대청호서 불법 운항 유해조수단 보트 침몰 2명 실종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1-07 19:46
업데이트 2016-01-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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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에서 불법 운항하던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침몰해 2명이 실종됐다. 2명은 헤엄쳐 나와 구조됐다.

7일 오후 1시 53분쯤 대전 대덕구 황호동 대청호에서 김모(46)씨 등 4명이 타고 있던 유해조수방지단 보트가 물이 새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이모(46)씨와 또다른 이모(59)씨가 실종됐다. 김씨와 박모(41)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이들이 동구 추동 대청호에서 보트를 타고 출발해 유해조수포획 활동을 하다 청남대 상류 3㎞ 지점에서 표류하면서 일어났다. 구조된 김씨는 경찰에서 “농사에 해를 끼치는 조수를 잡으러 대청호 내 섬으로 이동하다 암초에 프로펠러가 걸린 뒤 물이 새면서 침몰했다”고 진술했다. 보트는 40마력급 선외기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119구조대가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거센 바람과 물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수중카메라를 들고 수색 중이지만 바닥에 진흙 등 침전물이 많아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서는 허가받은 배 외에는 운항할 수 없지만 이들은 허가 없이 불법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구역에서는 수질조사나 오염행위 감시선박, 방재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등만 운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배에 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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