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입력 2016-01-07 14:56
업데이트 2016-01-07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몰카 촬영사실이 발각됐고,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들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