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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교육 강사가 일가족 동원 보험 사기극

보험설계사 교육 강사가 일가족 동원 보험 사기극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08 07:11
업데이트 2016-01-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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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현장 떠난 후 피해자 늘려 보험금 청구 수법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보험 전문 교육강사 윤모(36)씨는 2014년 어느 날 큰돈을 손쉽게 만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반드시 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서 신고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보험금 지금 절차를 꿰는 윤씨는 이 점을 이용해 사기극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윤씨는 2014년 6월 17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응봉근린공원 근처 도로에서 처남 김모(28)씨를 ‘피해 차량’에 태우고 나서 이를 자신이 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그러고는 일단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보험사에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부인과 모친, 처제, 지인 등 총 6명이 두 차량에 나눠 타고 있다가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천900만원을 타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하지 못한 보험사는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 등만 확인하고서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한 번 ‘쉬운 돈’에 맛을 들인 윤씨는 지난해 4월 21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탔다. 이번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서 부인과 모친 등 일가족과 지인 총 5명을 동원해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씨가 두 차례나 비슷한 사고를 내고는 현장을 벗어나고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일단 차량 수리비 200만원만 지급하고 상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류했다.

그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윤씨와 김씨의 통화기록을 조회하자 두 사람이 교통사고 이전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점을 파악했다. 모르는 사이라는 이들이 알고 보니 인척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증거를 들이대자 이들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윤씨와 김씨 등 일당 10명을 보험금 3천900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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