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자백해” 공범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왜 자백해” 공범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입력 2016-01-11 11:35
업데이트 2016-01-11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동부경찰서는 형사사건의 공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9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사는 최모(60)씨의 주택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최씨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혐의를 부정하는데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