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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강영원 前사장 무죄 부당”…이례적 항소 발표

서울중앙지검장 “강영원 前사장 무죄 부당”…이례적 항소 발표

입력 2016-01-11 13:40
업데이트 2016-0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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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나” 불만 표출…법원에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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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배임죄로 구속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무죄 판결에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항소 계획을 공식 브리핑했다.

검찰청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사장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두고 공식석상에서 직접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검 검사급 인사 발령 전이어서 공보 담당자인 3차장검사가 부임하지 않은 사정도 있지만 1차장검사가 대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판결의 부당성을 반박하겠다는 이 지검장의 의지가 크다는 해석이 많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강한 어조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재판과 관련해 법원과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지검장은 “한국석유공사에는 나랏돈 13조원이 맡겨져 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석유공사 예산을 사전에 철저히 감독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예산 집행 후 사후통제할 수단도 검찰 수사 외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천500억원의 손실을 안겼고 결국 1조3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강 전 사장은 이미 퇴임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그래서 검찰에 고발됐고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손실 발생이 인정됐는데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법원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아무런 실사 없이 사흘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심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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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천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강 전 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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