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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트위터는 명의 도용인듯”

‘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트위터는 명의 도용인듯”

입력 2016-01-11 17:28
업데이트 2016-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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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중 일부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A군 등이 피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SNS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B(17)군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A군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주도적으로 범행한 2명에 대해 구속 수사방침을 세웠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가해 학생 중 1명의 실명 트위터에 피해 교사를 모욕하는 글이 오른 것과 관련, 경찰은 A군으로부터 휴대전화와 데스크톱 PC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트위터 로그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누군가 A군의 명의를 도용해 해당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국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접속기록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트위터 본사에서 로그인 기록 자료가 경찰에 전달되면, 경찰은 접속 IP 등을 추적해 글 게시자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군의 실명과 같은 트위터 글에는 이번 사건을 비판하는 네티즌을 향해 “저런 쓰잘데기도 없는 기간제빡빡이 선생님을 때린 게 잘못이냐? ×××××들아? 맞을 짓하게 생기셨으니까 때린거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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