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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내연녀 아파트 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최태원 내연녀 아파트 매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업데이트 2016-01-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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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인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와 김씨를 불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건립한 서울 반포동 소재 고급 아파트를 2008년 15억 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0년 SK 해외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 법인 같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 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외국환거래 신규 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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