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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초등생 父 폭행치사 영장

시신훼손 초등생 父 폭행치사 영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1-16 14:19
업데이트 2016-01-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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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아버지 지속적 체벌’ 시인…살해 혐의는 부인

초등생 아들 토막살해
초등생 아들 토막살해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첫 수사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에 있다”면서 “A군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모 모두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반복적으로 체벌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A군을 살해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

A군의 아버지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군의 아버지에 대해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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