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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2년새 3배 급증…“형사 처벌”

구급대원 폭행 2년새 3배 급증…“형사 처벌”

입력 2016-01-19 10:17
업데이트 2016-0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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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취객 등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3년 4건이었으나 지난해엔 14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구급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귀찮게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구급현장에서 일어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에서도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작년 1월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채용해 소방 사범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9일 “종전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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