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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텔 추락 20대女 동반투숙객 살인 혐의로 입건

경찰, 모텔 추락 20대女 동반투숙객 살인 혐의로 입건

입력 2016-01-19 11:58
업데이트 2016-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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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여자친구를 모텔 객실 창문 밖으로 밀어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밤 10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모텔 7층 객실에서 B(27·여)씨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1층 화단으로 추락한 B씨는 온몸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는 숨을 거두기 전 119구급대원과 병원의료진에게 “A씨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그가 나를 창밖으로 밀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추락에 따른 복합골절과 장기파열로 추정됐다.

B씨의 시신에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가느다란 물체를 붙잡았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가 18일 오전 5시 10분께 서구 광천동의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10여년 전 전북의 보육시설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광주에서 찜질방과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함께 생활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숙박비와 취업 문제로 사건 당일 B씨와 모텔 객실에서 1시간가량 다투기는 했지만, B씨가 스스로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B씨를 비좁은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심쩍은 정황이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에 대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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