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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원인 설명 ‘딱 한줄’…고발 자초한 폴크스바겐

결함 원인 설명 ‘딱 한줄’…고발 자초한 폴크스바겐

입력 2016-01-19 15:30
업데이트 2016-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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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리콜과 ‘연비 변화·대기오염 실태’ 조사 병행

부실한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가 국내법인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폴크스바겐 측은 계획서에서 결함 원인을 한 줄만 적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12만여대나 판매된 만큼 철저한 리콜을 위해선 강제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환경부는 차량 리콜과 함께 부품·소프트웨어를 개선한 전후의 연비 변화,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 부실하거나 성의없거나…환경부 “계획 총체적 부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회사가 계획서를 극히 부실하게 제출해 사실상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리콜 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야 한다. 회사가 낸 계획서는 30∼4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결함 원인과 관련해선 ‘딱 한줄’만 적어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그건 안낸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계획서에는 부품 교체 전후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독일 본사에서 확정된 게 없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내지 않았고, 교체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적지 않았다.

환경부는 “계획서에서 핵심 내용은 없거나 굉장히 짧다”며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핵심은 리콜…12만여대가 내뿜은 오염물질 파악

환경부는 “형사고발은 회사가 계획서를 빨리 제대로 내서 리콜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형사고발은 그 자체로 처벌을 도모하는 수단이자 일종의 압박수단이라는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리콜 대상 차량은 12만5천522대다. 국내 디젤차는 대략 800만여대다. 리콜 전까지는 문제의 차량이 계속 ‘실내 인증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으며 운행되는 셈이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실내 인증기준의 4.7∼7.7배에 해당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구체적인 배출량은 향후 연구·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의 NOx 배출량은 107만5천207t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등 ‘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은 32.1%였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비 조사에도 본격 착수한다. 실내가 아니라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조사한다. 인천에 있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운행 테스트용 도로를 반복 주행하면서 연비 변화를 측정한다.

다만, 회사 측이 리콜 계획을 만든다고 해도 리콜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리콜에 응하는 비율이 70∼80%가 되면 평균 수준이고 80%를 넘으면 우수한 편”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정밀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측에는 보상책 강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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