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들 구타 후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아들 구타 후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1-21 11:46
업데이트 2016-01-21 11: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업 없이 양육 담당...아들 반복적 문제 행동에 스트레스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가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충동 조절장애는 사소한 일로 ‘욱’ 해 지나치게 심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증상이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에 대해 각각 2차례, 3차례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그 결과 아버지 B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업이 없는 B씨가 직장에 나가는 아내 C씨를 대신해 집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A군을 돌보면서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일이 심해지면서 결국 B씨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B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군의 어머니 C씨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A군이 숨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