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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리스트’ 홍준표, 첫 공판서 “檢, 불법으로 증거수집”

‘成리스트’ 홍준표, 첫 공판서 “檢, 불법으로 증거수집”

입력 2016-01-21 13:24
업데이트 2016-0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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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씨 전화 녹음시켰다’ 주장…검찰 “통화 몰랐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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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60)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검찰이 시켜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지사는 “김모 부장검사가 작년 4월 13일 (엄씨와 윤씨가 통화한) 같은 시간대에 모 호텔에서 윤씨에 대한 1차 면담조사를 했다고 돼 있다”며 “시간을 미리 정해주고 만나서 두 시간 같이 앉아 있었다. 진술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증거수집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이 통화 녹음파일은 처음에 원본인 양 행세하다 갑자기 사본으로 바뀌었다. 원본을 이 사건 후에 바로 폐기한 것인데, 이런 불법수집 증거가, 불법감청이 법정형으로 정치자금법보다 몇 배나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이 됐으면 수사 관행도 좀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 검사를 하고 정치를 20년 한 사람에게도 불법감청을 동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발족 전에 윤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와 김모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할지 말지, 윤씨 소환을 판단하려고 외부 장소에서 만난 것이며 그 당시 그를 처음 본 것이라 엄씨와 통화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것도 윤씨가 나중에 진술해 알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다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홍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하다 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소회를 말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얼굴이 굳어지며 “아주 불쾌한 질문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받은 일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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