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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입력 2016-01-21 19:46
업데이트 2016-01-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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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정당’ 항소심 판결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러한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각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시도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교육청이 진행중인 단체교섭도 중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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