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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힙합가수 범키, 1심 무죄→2심 유죄

‘마약 투약’ 힙합가수 범키,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16-01-22 11:13
업데이트 2016-01-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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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2년 8월 초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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