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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에게 ‘살인죄’ 적용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에게 ‘살인죄’ 적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업데이트 2016-01-2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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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때 아들 사망 충분히 예상”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학대 피해자 최모(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34)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살인 혐의 이외에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죄의 근거로 폭행의 강도·지속성·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 특징 등을 들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아들이 5살로 어린이집에 다닐 당시인 2010년부터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2년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그해 11월 7일 2시간에 걸친 폭행은 몸무게 16㎏의 7세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최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 당시 2살 아래 여동생(2012년 당시 18㎏)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등 발육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다. 이런 7살 아들을 90㎏의 건장한 체구의 아버지가 마구 때린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당시 최씨가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도 경찰에서 “권투 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경찰의 판단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후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충분히 혐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망 전 폭행이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죄 인정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앞으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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