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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빌린 돈 안 갚은 추신수 父에 징역 5년 구형

사회/빌린 돈 안 갚은 추신수 父에 징역 5년 구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1-24 13:33
업데이트 2016-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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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65)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추씨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아 사기·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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