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14 폭력시위로 3억6천 피해”…警, 내달 손배소

“11·14 폭력시위로 3억6천 피해”…警, 내달 손배소

입력 2016-01-31 10:07
업데이트 2016-01-31 1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버스·무전기 등 경찰장비 파손…경찰·의경 치료비 등도 포함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3억 6천여만원 규모로 최종 산출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부서지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는 경찰 버스 50대와 무전기·무전기 충전기·방패·경광봉·우비·헬멧 등 231점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3억 2천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또 시위대와 충돌하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찰관과 의경 113명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4천여만원이 도출됐다.

경찰은 당시 폭력시위 이후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내기로 하고 준비팀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가액 산출 작업을 해왔다.

경찰은 집회 주최 단체인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개별 불법·폭력 행위자를 상대로 이 금액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과격 시위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21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번에 산출된 피해액 3억 6천여만원은 세 번째로 큰 소송 청구액이다.

청구액이 가장 큰 사건은 2009년 쌍용차 불법 점거농성(16억 6천여만원)이었고, 이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청구액 5억 1천여만원)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