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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신청 면접없이 불인정한 것은 절차 위반

법원, 난민신청 면접없이 불인정한 것은 절차 위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01 11:31
업데이트 2016-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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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1일 파키스탄 국적의 A(13)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성년자라 해도 처분 당시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면접 절차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박해 사유가 원고의 부모와 동일한지, 고유한 박해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 1월 부모와 함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군은 같은 해 6월 동반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머물다 2012년 9월 부모와 함께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출입국관리소는 A군의 아버지만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관련 규정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A군 가족 모두에게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A군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미성년인 A군을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했다.

A군은 출입국관리소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하기에 앞서 면접 절차 등 사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고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파키스탄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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