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교육청 수사…‘누리예산’ 왜 안짰나

검찰, 광주교육청 수사…‘누리예산’ 왜 안짰나

입력 2016-02-11 14:06
업데이트 2016-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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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시교육감 누리예산 법률적 검토에 부정적 입장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교육청에 ‘고소 고발사건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는 지난달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고발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조차 하지 않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수사개시 공문을 광주시교육청에 보냈지만, 예산 담당 공무원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일정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률검토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인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교육감은 “누군가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교육청) 당사자가 아니다”며 “민변에서 (법률적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의견서 보내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교육감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은 책정했으나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701억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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