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방침

변협,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방침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2-18 08:04
업데이트 2016-02-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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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퇴직후 변호사 개업 적절성 논란 재연 조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해 대법관 출신 ‘전관’의 변호사 영업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 조짐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은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개업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2월 대법관을 퇴임한 뒤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 변호사법 규정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다만, 등록 신청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개업 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여서 변협이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막거나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법무부는 “변호사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대한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변협이 전관예우 타파를 명분으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을 반대하고 나서면 변호사 활동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함에 따라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 후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논란이 아예 없어지도록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스스로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나름의 지지를 얻었다.

게다가 차 전 대법관은 공직 시절에 징계를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협이 개업을 반대한 데 비해 신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을 변협이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법파동’ 사태를 몰고 왔고, 그는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임기가 6년인 대법관 이 평균 60대에 퇴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직업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 자유와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변협의 반대에도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오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 ‘동천’에서 공익 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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