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무서운 보복운전 신고… 가명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보복 무서운 보복운전 신고… 가명으로 보호해 드립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2-22 22:52
업데이트 2016-02-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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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어떻게
112·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블랙박스 또는 목격자 확보해야

신상 노출될까 봐 걱정돼요
경찰서 방문하는 불편 감수하면 익명으로 피해자 조사 가능해

회사원 A(37)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남 사천 분기점 부근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다른 차가 급하게 끼어들려 하자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자 상대방 운전자가 A씨의 차를 쫓아와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며 차를 세우라고 다그쳤다. 이에 응하지 않자 A씨의 차를 여러 번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했다. 보복운전은 고속도로 18㎞에 걸쳐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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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로 매일 출퇴근하는 A씨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카페에서 본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홍보 글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지난 15일부터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메일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해 운전자 추적에 나서 B(46)씨를 경남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보복운전 13건, 난폭운전 3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당해 신고를 할 때는 ▲112 전화 ▲경찰서 직접 신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수사는 통상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한다. A씨의 사례처럼 직접 사건을 접수한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보복운전 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가장 요긴한 증거가 된다”며 “블랙박스가 없다면 별도로 목격자를 확보해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원칙적으로 보복운전은 피해자가 고소인이 돼 가해자를 고발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소 사건이 아닌 경찰관 인지 사건으로 전환하거나 피해자가 가명 또는 익명으로 조사를 받도록 해 준다. 경찰 관계자는 “실명을 밝히면 이메일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익명일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복운전 처벌은 최대 징역 7년, 벌금 1000만원이다. 그러나 탑승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망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와 함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은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난폭운전은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행정처분인 범칙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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