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 갑질’ 인천공항공사 32억 과징금

‘시공사에 갑질’ 인천공항공사 32억 과징금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2-23 22:54
업데이트 2016-02-2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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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저분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에 입점한 음식점·카페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옮기는 불이익도 줬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 제안 입찰’로 발주하고, 기술 제안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 한진중공업은 원안 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기술 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요구한 뒤 공사비만 23억원을 깎았다. 또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부분의 설계도 시공사 제안으로 꾸며서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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